응급용 방사성물질 운반 및 이송 장비
– 방사성물질의 차폐율 : 0.5mSv/hr이하이어야 한다. (10cm 표면 측정 시) 세슘 : 5Ci 기준
– 무게 : 200kg 이하
– 구성
․ 1차용기 : 철판 1cm 이상 (W30 x D30 x H32cm)
․ 2차용기 : 납 1cm 이상
․ 3차용기 : 텅스텐 3cm 이상 (D9 x H11.5cm)
․ 사이즈 관련 오차범위는 ±10%이내로 한다.
차폐용기 이송 가능한 철제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방사능물질 수거용(폭발물수거용 겸용)
차폐용기, 운반용 수레, 방사능물질 집게
□ 제품 사용설명서 첨부(한글본 설명서 첨부)
□ 납품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필하여야 함
□ 국내외 검증기관에서 승인받은 제품일 경우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시 즉시교체)
□ 사후관리에 관한 제작사 및 국내 공식대리점 증명서 제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