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방의 중량은 8.5kg(±10%)이고 사용온도는 -32℃∼43℃이어야 한다.
* 1차 보관용기
– 용기의 재질은 투명한 유리재질이며 마개 및 테프론패킹은 내화학성, 내환경성재질이어야 한다.
– 가방내의 보관용기의 수량은 12개이상이어야한다.
– 보관용기의 크기는 용기높이 : 5cm (허용범위 ±10%)이어야 한다.
– 마개는 나사형으로 밀폐 가능하도록 테프론패킹을 부착하여야 한다.
– 유성펜을 이용하여 필기 및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 용기 내·외부를 멸균처리 및 밀봉 포장을 하여야 한다.
* 흡수 및 파손 방지제
– 재질은 흡수용 제지(펄프)로 하고 수량은 12개로 한다.
* 밀봉 테이프
– 크기는 5cm×5m (허용범위 ±10%)이어야 한다.
– 재질은 파라필름 테이프이어야 한다.
– 가방 내 수량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 형태는 롤 타입이어야 한다.
– 1차 보관용기에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이 가능해야 한다.
* 2차 보관용기
– 형태는 원형 플라스틱이며 재질은 내화학성 폴리프로필렌(투명성)이어야 한다.
– 크기는 용기높이 : 5cm (허용범위 ±10%)이어야 한다.
– 가방내의 보관용기의 수량은 12개 이상이어야한다
– 액체 및 토양이 수집된 1차 보관용기를 2차 보관용기에 포장 후 콘크리트 1.5m 높이에서 낙하시 1·2차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유성펜을 이용하여 필기 및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 후송용기
– 손가방형태(손잡이 및 지퍼부착)로서 재질은 외부 방수코팅이 된 패브릭으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 가방 내 수량은 4개 이상이어야 한다.
* 가방외부에는 표본종류, 수량, 장소 등 간략하게 정보 표기를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형태의 명찰집을 부착하여야 하며,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지를 넣어야 한다.
* 후송용기에 작용제 형태별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작용제 형태별 명칭은 액체표본용, 고체표본용, 표면표본용, 생물표본용으로 구분한다.
* 화생표본수집키트 보관용 가방
– 가방의 형태는 배낭형이며 재질은 방수처리된 합성천(흑색)으로 내부는 가로 2등분, 전면은 수집도구 보관이 용이한 넓은 주머니 1개 이상이 부착되어야 하며, 후면은 4단 구조(보관용기 3개용 주머니 4개) 넓은 주머니 1개 이상 부착되어야 한다.
– 후송용기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머니별 고무밴드 형태의 조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착용이 용이해야하고, 모든 구성품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 수용액 표본수집 도구
– 주사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60㎖ 용량으로 수량은 5개이어야 한다.
– 바늘은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길이는 64mm이상, 지름은 1.6mm이하로서 튜브의
내경과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수량은 5개이어야 한다.
– 튜브는 테프론 재질로서 외경은 3.0mm, 길이는 5m이어야 한다.
– 추의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절단용 가위의 수량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각 품목에 대하여 멸균처리와 밀봉포장을 한다.
* 토양, 동․식물 표본수집 도구
– 플라스틱주걱은 길이 16㎝이상이며 폭은 1cm이상으로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스푼의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하며 크기는 10㎖이어야 한다.
– 의료용 메스는 1회용으로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지퍼락은 대형 30×26㎝(±10%) 5개, 중형 20×26㎝(±10%)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각 구성품에 대하여 멸균처리와 밀봉포장을 한다.
* 표면, 분말 표본 수집도구
– 면봉은 길이15㎝(±10%) 이상으로, 재질은 플라스틱, 수량은 10개 이상이며, 면봉머리에서 2㎝(±10%) 위에 절단홈 제작하여야 한다.
– 붓솔은 크기 5㎝(±10%) 이상이며 손잡이의 길이는 15㎝(±10%)으로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집게의 크기는 20㎝(±10%) 이상이며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져야 하며 형태는 곡형으로 거즈, 천 등을 잡기 용이한 형태로서 수량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멸균 거즈의 크기는 5㎝×5㎝으로 수량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 각 구성품에 대하여 멸균처리와 밀봉포장을 한다.
* 헤드렌턴
– 머리나 헬멧 외부 착용이 가능한 랜턴이 구비되어 한다.
– 전원은 AA 전지를 사용하며 수량은 3개이어야 한다.
* 멸균봉투
– 크기 48×58㎝(±10%)의 비닐재질의 멸균봉투가 3매 이상이어야 한다.
* 표본수집용 장갑
– 장갑의 길이는 33㎝ 이상이며 두께는 0.38㎜ 이하이어야 한다.
– 재질은 내화학성 장갑(1회용)이며 색상은 보라색(파랑)또는 연두색(녹색)이어야 한다.
– 수량은 대,중,소, 각 5족 이상이어야 한다.
* 페이퍼타올
– 페이퍼 타올의 크기는 25㎝×25㎝이상으로 20매 이상이어야 한다.
* 표본수집 보고서
– 보고서의 크기는 A4이며 수량은 20매 이상이어야 한다.
– 재질은 종이이며 1매 작성시 3장이 동시에 작성 가능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받침대는 고정용 클립이 부착되어야 하며 무게는 400g이하이어야 한다.
* 라벨
– 라벨은 비닐 코팅되어 있어야 하며 크기는 3×6㎝으로 수량은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 소독용 알콜 거즈
– 크기는 3cm × 3.5 ㎝(±10%)로 알콜성분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 오염물자 밀봉용 테이프
– 접착성이 강한 롤 타입의 테이프로서 크기는 5×150㎝이며 수량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 깔개
– 깔개의 크기는 150×100㎝로서 두께 0.23㎜의 내화학성 재질로 제작 되어져야 한다.
– 수량은 1개이며 외곽테두리에 박음질 처리를 해야 한다.
관련 인증 및 법규 : 멸균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