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인체 제독 텐트

  • 특수구조장비
  •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 용도

    화학사고 등이 발생시 소수의 인원이 빠르게 제독,제염 할 수 있는 에어 팽창식 텐트

    제독텐트

    – 프레임 재질 : 내압 0.3bar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함. 방수, 방염소재, 두께 0.75±0.05mm, ,무게850±90g/m2.

    – 지붕재질 : 방수(발수), 방염, UV 처리된 원단. 600 Deniar Poly Oxford 소재에 PU피그먼트 3회 코팅처리, 무게 308g/yd, 두께 0.38mm

    – 바닥재질 : 내압 0.3bar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함. 방수, 방염, 두께 0.75±0.05mm, 무게850±90g/m2.

    – 제품설치시 크기 : 2,000 × 2,000 × 2,400mm이상

    – 무 게 : 60kg이하

    – 텐트설치시간 : 외부 공기 이용 2분이내에 설치 가능하여야 함

    – 공기주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할 것.

    – 송풍기용 공기주입구는 전면 좌측 2개,우측에 1개씩 설치되어 있어야함

    – 과압방지용 안전밸브 부착되어 있을 것

    – 소방실린더 주입용 밸브 1개 부착되어 있을 것

    – 안전밸브 1개 부착되어 있을 것

    – 고정식 제독 노즐 4개소 이상, 핸드샤워기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독노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방향과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즐과 핸드샤워기를 연결하는 호스는 3중으로 되어 있는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 출입문은 안, 밖에서 개방할 수 있는 지퍼처리 되어있을 것

    – 공기 주입은 텐트와 같이 공급되는 에어 블로어와 수동펌프로 주입 및 흡입을 겸할수 있어야 함

    – 외부 바람에 견디기 위해 앞,뒤에 각 2개씩 총 4개의 고정줄이 기둥에서부터 나와 있을 것.

    물 공급펌프

    – 출력 : 1.2 마력

    – 사용전압 : 단상 220V, 60HZ

    – 자흡 능력 : 최대 8M

    – 무게 : 16.5 kg

    – 흡입구, 토출구에는 40A 소방나사 장착

    – 펌프는 적재가능한 박스형태의 케이스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이동의 용이를 위해 하부에는 저소음 바퀴가 장착 되어야 한다.

    – 펌프의 주요 부품은 STS 304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배출펌프

    – 출력 : 80W

    – 사용전압 : 단상 220V, 60HZ

    – 토출구는 상부 토출구조로서 1“ 원터치 커플링을 장착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도와야 한다.

    – 펌프는 박스형태의 케이스에 수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청소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를 쉽게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펌프의 주요 부품은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오수탱크

    – 용량 : 500리터 이상

    – 형태 : 파우치 형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나 흘러넘쳐 다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텐트에서 버려지는 오수(물,제독제,화학물질)를 펌프에서 연결받아 버리는 용도의 호스와 연결구가 있어야 함

    제독제 혼합 시스템

    – 전기나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유체 자흡식 혼합장치

    – 최대유량 : 42 L/M

    – 혼합비율 : 3% ~ 10% (제독제 혼합비에 따름)

    – 최대 압력 : 6 BAR

    – 청수와 물과 혼합된 제독제를 분리하여 공급 가능하여야 한다.

    – 물공급펌프의 케이스와 같은 케이스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관시 상,하로 적재 가능하여야 한다.

    인체 제독제

    – 용량 : 5리터

    – 물과 혼합하여 5% 혼합사용시 피부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없어야 한다. (UNE –EN 1499, OECD 404)

    – 허용 사용 온도 – STANAG 4370 / AECTP 230 기준 : 영하 32도 ~ 영상49도

    – 인체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내는데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독제 납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품

    간이에어제독텐트 본체 1, 에어블로어 1, 공기주입호스(공기호흡기 예비용기 전용) 1, 물공급펌프 1, 배출펌프 1, 오수탱크 1, 제독제 혼합시스템 1, 인체제독제 1, 발판 (500mm X 500mm) 4

    〈납품조건〉

    □ 제품 사용설명서 첨부(한글본 설명서 첨부)

    □ 납품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필하여야 함

    □ 국내외 검증기관에서 승인받은 제품일 것 – 관련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시 즉시교체)

    □ 사후관리에 관한 제작사 및 국내 공식 대리점 증명서 제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