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용기 투과 탐지기

100indicator/Serstech

  • 특수구조장비
  •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 용도

    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발생 시 액상, 고체상, 독성물질을 신속히 측정하고 분석하여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한 대응장비

    특징

    – 수 초 이내에 고체, 액체 화학 물질을 판별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손에들고 조작이 가능하며 방수특성이 있음.

    – 샘플이 담겨져 있는 통에서 채취할 필요가 없고 분석을 하기위해 파괴시키거나 손댈 필요가 없음.

    – 소모품과 공장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없음

    –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의 업데이트가 가능

    – 8시간 이상 지속하는 충전용 배터리

    – 라이브러리 직접 제작 가능

    – 쉽고 빠른 오염 세척

    – 장비 조작의 간편성

    메뉴의 한글화

    제원

    – 장비종류 : 휴대용 라만 분광기

    – 레이저 방출 파장 : 785nm

    – 레이저 출력 3 levels available, max 300mW

    – 스펙트럼 범위 : 400cm-1 to 2300cm-1

    – 스펙트럼 분해능 : 10cm-1

    – 디텍터 종류 : Linear CCD Array

    – 디스플레이 : 3.5“ transmissive color TFT with LED backlighting

    – 메모리 : 100,000 measurements(16GB)

    – 데이터 형식 : Text, .txt, .csv, .jcamp

    – 연결방식 : USB2.0

    – 배터리 : 충전용 배터리로 8시간 이상 사용가능. 모바일용 보조배터리 사용 가능.

    – 중량 : 650g

    – 크기 : 15.8cm × 10.1cm ×2.9cm

    – 작동 온도 : -20℃ to +50℃

    – 보관 온도 : -30℃ to +50℃

    – 시작 시간 : 30초 이내

    – Exposure : Auto-exposure or manual exposure, 0.001~60 seconds

    – 데이터베이스/라이브러리 : Explosiives, including precursors; Narcotics including cutting agents, masking agents and precursors; Chemical Warfare Agents, including simulants; Hazardous/TICs Database, including toxic chemical compounds; Phamaceutical database with a wide range of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 평균 고장간격 : 50,000 시간

    – 상대 습도 : 5~90%

    – 승인 : CE, ICE60529IP67, MIL-STD-810G514.6(vibration), MIL-STD-810G516.6(functional shock)

    – 혼합물 분석 : 가능

    – 지연 기능 : 가능, 1초~15분

    – 부가 기능 : User authorisation, Event logging, Scan Time Delay, User-defined libraries, User-added substances

    구성품

    – 본체, 방수케이스, 어깨끈, USB케이블, laser aperture cap with polystyrene target, 샘플용 바이알, Point-and-shoot 어댑터, 바이알 홀더, 90° 각도 어댑터, 부착점, Ethernet and WiFi을 통한 연결 키트, AC 어댑터 5 VDC/1 A USB for Charging

    납품조건

    □ 제품 사용설명서 첨부(한글본 설명서 첨부)

    □ 납품시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필하여야 함

    □ 국내외 검증기관에서 승인받은 제품일 것 – 인증서 제출

    □ 납품후 2년간 품질보증(자체결함으로 인한 고장시 즉시교체)

    □ 사후관리에 관한 제작사 및 국내 공식 대리점 증명서 제출조건